공공보건의료기관 복지부장관 명령 위반시 과태료
- 최은택
- 2013-01-22 08:00: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공의료법시행령 국무회의 의결...내달 2일부터 적용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재난발생·지역사회 대처 긴급히 필요할 때 발령
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 발생이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발령한 명령을 수행하지 않은 공공의료기관에 다음달 2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보건의료법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예상되는 경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발령기준은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른 재난 발생, 그 밖에 복지부장관이 국가적 대처 또는 지역사회의 대처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고시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기관은 국립대병원, 국립대치과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건강보험공단, 적십자사, 원자력의학원, 근로복지공단,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지방의료원, 국립암센터, 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이다.
만약 이 명령을 위반하면 1차 75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공단체, 시도에 보내고, 해당 기관들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지침을 작성해 통보하도록 의무화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번엔 800평에 창고형약국에 비만 클리닉+한의원 조합
- 2유디치과 사태가 남긴 교훈…약국판 '경영지원회사' 차단 관건
- 3약가인하 없었지만…9개월 간 카나브 추정 매출 손실 267억
- 4국내 의사, 일 평균 외래환자 52명 진료…개원의는 61명
- 5국내 개발 최초 허가 CAR-T '림카토' 3상 면제 이유는
- 6의료AI 병의원 연계…앞서는 대웅제약, 뒤쫓는 유한양행
- 7치매 초조증 치료옵션 확대…복합제 새 선택지 부상
- 8제네릭사, 6년 전 회피 ‘프리세덱스’ 특허 무효 재도전 이유는
- 9신규·기등재 모두 약가유연계약 가능…협상 중 병행신청 허용
- 10복지부, 수급안정 제약사 가산 채비…"퇴방약 비율로 선정"
응원투표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