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사 리베이트 연루 약사 391명, 쌍벌제 무관?
- 강신국
- 2013-01-25 06: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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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한달 차이로 쌍벌제 피해…의사는 일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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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검찰에 따르면 D사는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사 의약품 18종의 판촉 및 처방 유도 등을 위해 전국의 거래처 병원 의사 667명과 약사 391명에게 9억여원 상당의 현금이나 상품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2009년 11월 서울 마포구의 A약사에게 7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낸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약사 391명의 리베이트 제공시점이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로 돼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시점이 2010년 11월28일임을 감안하면 쌍벌제 적용을 피했다는 이야기다.
쌍벌제 적용을 피했더라도 약사들은 수수금액에 따라 자격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A제약사와 B도매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 2407명 중 수수금액이 300만원이 넘는 390명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나머지 2017명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감사원이 제동을 걸어 수수금액 300만원 기준 적용이 여의치 않아졌다는 점은 변수다.
그러나 의사들은 상황이 다르다. 검찰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의사는 2009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 받은 것으로 돼 있다.
일부 의사들은 쌍벌제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쌍벌제 시행 이전까지 의사와 약사들은 행정처분 2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나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를 받다 적발되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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