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끝은 어디? 검찰, 중견 D사도 기소처리
- 이탁순
- 2013-01-24 10: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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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 불구속 기소...의·약사 1000여명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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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부장검사)은 병원 및 약국 등에 현금과 상품권 등 9억여원을 제공한 D제약 대표이사 노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지난해 D사의 리베이트 혐의를 포착, 검찰에 이관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펼쳐지고 있다. 이미 D사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식약청으로부터 약사법 위반 처분을 받았다.
D사는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사 의약품 판매촉진 일환으로 거래처 병원 및 약국에 약 9억원의 현금과 상품권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사만 667명, 약사도 391명에 이르는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어 해당 의약사에 대한 후속수사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쌍벌제 이후에 제공한 금품 살포 혐의도 포착돼 의약사 처벌뿐만 아니라 혁신형제약에 선정된 D사의 인증 지속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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