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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미신고 건보재정 손실액만 5년간 최대 4조원

  • 최은택
  • 2013-01-25 12:24:51
  • 가천의대 연구팀, 손상 등 4개 질환 손실규모 추정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를 건강보험으로 치료해 발생한 건보재정 손실액이 향후 5년간 최대 4조원을 웃돌 것이라는 추계가 나왔다.

25일 가천의대 연구팀(연구책임자 임준 교수)이 국회예산정책처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산재보험 미신고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 추정 및 해결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 건보재정 손실비용은 최소 2285억원에서 최대 6671억원으로 추정됐다.

손상, 근골격계질환, 천식, 심뇌혈관계질환 등을 부상병까지 포함해 직업관련성 기여율을 반영해 분석한 수치다.

직업관련성 기여율은 최소값 38.3%, 중간값 60.2%, 최대값 82.1%가 적용됐다. 부상병까지 포함한 재정손실규모 증가율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5%에 달했다.

연구자들은 이런 증가세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향후 5년간 계속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주상병으로 손상만 적용해도 최소 6135억원, 최대 1조7578억원의 누적 재정손실이 예상된다.

부상병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최소 6936억원, 최대 1조9873억원으로 더 커진다.

여기다 손상 뿐 아니라 근골격계질환, 천식 등 모든 직업성 질환을 적용하면 재정손실규모는 최소 1조4620억원, 최대 4조26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진은 "산재보험으로 치료받아야 할 상당수 환자가 건강보험을 이용해 치료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 때문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 뿐 아니라 의료비 상승으로 건강보험 재정 불안정성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산재요양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사전승인절차를 없애고 별도 절차없이 재해노동자가 산재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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