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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제약산업 주역 '약무기술사' 추진

  • 최은택
  • 2013-01-26 06:34:58
  • 복지부, 국가자격증 신설 검토…3년간 3621명 배출예상

정부가 의약품 제품개발과 기획, 허가·심사 업무 등을 담당할 국가자격증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RA전문가로 불리는 '약무기술사'가 그것이다.

24일 복지부에 따르면 제약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전문인력 인증제를 도입할 예정인데, 이중 하나가 '약무기술사'다.

기본개념은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제품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적·과학적 규제기준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정의될 수 있다.

제품개발과 기획, 허가심사, 규제이행과 경제성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데, 제약기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약사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산업체에 연간 2097명, 향후 3년간 총 6291명의 약무기술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서도 연 1207명, 3년간 3621명은 자격증 보유자로 예측됐다.

약무기술사는 기업체 외에도 CRO, 식약청 등 공무원, 법률회사 등에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특히 전문인력 인증의 일환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해 국가인증 '약무기술자 자격증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관련 법령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약산업육성법, 국가기술자격법령, 자격기본법령 등이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이나 제약산업육성법,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담길 경우 식약청장이 자격을 발급하고, 자격기본법은 민관기관장이 관장한다.

응시자격은 관련 분야 종사 경력 2년 이상이나 관련 학과 졸업자로 식약청에서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자격은 3년마다 갱신한다.

복지부는 약무기술사에 의한 생산성 증대 경제적 효과가 2009년 기준으로 매년 2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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