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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성분 다른 동일 효능 약 중복처방 연 390만건 발생

  • 김정주
  • 2013-01-28 12:00:38
  • 심평원 분석, 연 260억원 낭비…소화기관용약제 중복 주류

성분은 다르지만 같은 효능을 내는 의약품을 중복처방하는 사례가 연 390만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약품비는 260억원에 달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로 이어지고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는 2011년 한 해 동안 의료기관에서 2회 이상 처방전을 발급받은 환자 10%를 무작위 추출해 최근 이 같은 현황을 분석했다.

28일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동일효능(약효) 군 안에서 중복처방된 경우는 전체 처방 건의 0.9%였으며, 이 중 4일 이상 중복된 사례도 전체 0.2%에 달했다.

4일 이상 중복처방 된 사례를 전체 환자로 추산하면 연 390만건의 중복처방이 진료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때 중복처방된 약이 미사용된다고 가정할 때 건강보험 재정의 0.3%에 달하는 약 260억원의 불필요한 약품비가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중복처방이 나타난 서로 다른 두 건의 처방전이 같은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경우는 12.9%였다. 다른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중복처방 한 사례는 87.1%였다.

중복처방 의약품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킨다.

심사평가연구소는 "같은 질환 치료 목적의 처방일 경우 버려질 가능성이 높아 건강보험 재정 낭비와 환경오염 등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고, 다른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 과다복용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나라는 1회 복용 분이 한 포에 포장되고 있어서 환자가 이를 구별해 복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처방·조제 단계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중복약, 위장관운동개선제 등 소화기계용약제 주류

다른 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중복 의약품의 주류는 위장관운동개선제와 히스타민수용제 차단제로, 각각 24%와 20.6%를 차지했다.

위궤양과 위식도 역류질환 기타약제 등 소화기관용약제도 6.4%로 나타나 이들 세 약제가 전체 51%를 차지하고 있었다.

심사평가연구소는 "소화기관용약제는 처방 시 소화기계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처방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예방효과는 임상적 근거가 없는 반면, 중복투약으로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있어 의사와 환자 모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은 동일 효능군 중복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 DUR)에 점검 기능을 탑재했다. 점검 대상은 해열진통소염 효능군 62개 성분 819품목이다.

동일효능(약효) 군과 중복처방 약이란?

◆동일효능(약효)군 = 동일한 성분 외에도 화학구조와 작용기전이 비슷해서 약효가 유사한 약품들을 말한다.

심사평가연구소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개발한 국제 의약품 분류코드인 ATC(Anatomical Therapeutical Chemical) 분류를 이용해, 개별 성분들 보다 한 단계 상위 단계인 'ATC 4단계'를 동일효능(약효)군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ATC 4단계는 위궤양 치료제를 예로 들어, cimetidine, ranitidine, famotidine 등 H2 수용체 저해제가 동일 ATC 4단계 약물을 의미한다.

◆중복처방 의약품 = 심사평가연구원은 처방기간이 중복된 동일효능(약효)군(ATC 4단계) 내 의약품 처방건 중, 특히 처방기간이 4일 이상 중복된 의약품을 '중복처방 의약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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