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 다른 동일 효능 약 중복처방 연 390만건 발생
- 김정주
- 2013-01-28 12: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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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분석, 연 260억원 낭비…소화기관용약제 중복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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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은 다르지만 같은 효능을 내는 의약품을 중복처방하는 사례가 연 390만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약품비는 260억원에 달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로 이어지고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는 2011년 한 해 동안 의료기관에서 2회 이상 처방전을 발급받은 환자 10%를 무작위 추출해 최근 이 같은 현황을 분석했다.

4일 이상 중복처방 된 사례를 전체 환자로 추산하면 연 390만건의 중복처방이 진료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때 중복처방된 약이 미사용된다고 가정할 때 건강보험 재정의 0.3%에 달하는 약 260억원의 불필요한 약품비가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중복처방이 나타난 서로 다른 두 건의 처방전이 같은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경우는 12.9%였다. 다른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중복처방 한 사례는 87.1%였다.
중복처방 의약품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킨다.
심사평가연구소는 "같은 질환 치료 목적의 처방일 경우 버려질 가능성이 높아 건강보험 재정 낭비와 환경오염 등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고, 다른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 과다복용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나라는 1회 복용 분이 한 포에 포장되고 있어서 환자가 이를 구별해 복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처방·조제 단계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중복약, 위장관운동개선제 등 소화기계용약제 주류
다른 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중복 의약품의 주류는 위장관운동개선제와 히스타민수용제 차단제로, 각각 24%와 20.6%를 차지했다.
위궤양과 위식도 역류질환 기타약제 등 소화기관용약제도 6.4%로 나타나 이들 세 약제가 전체 51%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심평원은 동일 효능군 중복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 DUR)에 점검 기능을 탑재했다. 점검 대상은 해열진통소염 효능군 62개 성분 819품목이다.
◆동일효능(약효)군 = 동일한 성분 외에도 화학구조와 작용기전이 비슷해서 약효가 유사한 약품들을 말한다. 심사평가연구소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개발한 국제 의약품 분류코드인 ATC(Anatomical Therapeutical Chemical) 분류를 이용해, 개별 성분들 보다 한 단계 상위 단계인 'ATC 4단계'를 동일효능(약효)군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ATC 4단계는 위궤양 치료제를 예로 들어, cimetidine, ranitidine, famotidine 등 H2 수용체 저해제가 동일 ATC 4단계 약물을 의미한다. ◆중복처방 의약품 = 심사평가연구원은 처방기간이 중복된 동일효능(약효)군(ATC 4단계) 내 의약품 처방건 중, 특히 처방기간이 4일 이상 중복된 의약품을 '중복처방 의약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동일효능(약효) 군과 중복처방 약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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