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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식약청 판매중지약, DUR 프로그램으로 알려준다

  • 최은택
  • 2013-01-30 09:51:07
  • 심평원, 내달 1일부터 '알리미' 서비스 개시

앞으로 긴급하게 판매중지되거나 리콜조치된 의약품 현황을 주의보 발령(속보)과 거의 동시에 요양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것도 대부분의 요양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DUR 프로그램을 통해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식약청이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면 즉시 DUR 프로그램을 통해 요양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DUR 알리미' 서비스를 내달 1일부터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DUR 프로그램 기능의 계속되는 진화의 결과이자, 정부와 관계 기관간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연계가 강화된 징표다.

심평원은 그동안 식약청이 안전성 속보를 배포하면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수준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이 때문에 판매중지 발표 등을 알지 못한 요양기관들이 처방 조제를 계속하는 경우가 생기곤 했다.

‘알리미’ 서비스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성 서한이 통보되면 DUR 시스템을 통해 즉시 의약사에게 전달되도록 설계돼 약화사고 방지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기능이 포함된 DUR 프로그램은 현재 일부 요양기관에 적용 중이다. 심평원은 이달 중 시범운영을 거쳐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전 요양기관에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3일 기준 전국 6만6698개 요양기관 중 99%인 6만6043곳이 DUR 프로그램을 사용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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