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기능 개편, 의료생협 복수기관 개설금지 추진
- 최은택
- 2013-02-01 06: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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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올해 법률안 제출계획 보고…전공의 겸직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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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의 기능을 진료에서 건강증진으로 개편하는 입법안이 연내 국회에 제출된다.
또 의료생협의 복수의료기관 개설과 전공의의 겸직을 금지하는 법률개정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법률안 국회제출 계획'을 국회에 보고했다.
보건복지부 입법안은 지역보건법과 의료법 등 총 13건이다.

의료법은 전문의 수련중인 의료인(전공의) 겸직근무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보험사에게 해외환자 유치업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국회 제출시한은 4월30일로 정해졌다.
한국보건의료인 인력관리원법 제정안도 9월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시험관리와 면허부여, 사후면허관리까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정부의 보건의료인력 정책지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특수법인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31일 목표로 소비자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의료생협의 부채비율 제한(총자산의 50%) 규정과 복수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또 조합원 1인의 최소 출자금도 5만원 이상으로 제한한다.
또 국토해양부는 진료수가 심사청구 절차를 개정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6월 30일 국회 제출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심평원에 진료수가 심사 조정업무를 위탁한 경우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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