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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낙찰 품목 공급방해"…제약협회에 5억 과징금

  • 최봉영
  • 2013-02-03 12:00:53
  • 공정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검찰에도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으로 제약협회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지난해 보훈병원 의약품 입찰에서 초저가로 낙찰( 1원낙찰)한 의약품을 회원사(제약사)가 해당 도매상에 공급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다.

공정위는 제약협회의 의약품 저가입찰 방해행위에 대해 제재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또한 이 같은 법 위반행위를 금지하고, 회원사에게 보낸 서면통지와 합의도 파기하라고 시정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약협회는 지난해 6~7월 네번에 걸쳐 임시운영위원회를 열어 1원 등 저가로 의약품을 낙찰받은 도매상들에게 회원사(제약사)가 자사의 같은 성분약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제명 등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했다.

또 이 결의사항을 회원 제약사들에게 세번에 걸쳐 공문으로 통지했으며, 보도자료를 배포해 의지를 공고히 하기도 했다.

심지어 제약협회는 내부 법률검토 결과 자신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돼 과징금도 부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위반행위를 강행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로 인해 도매상들은 납품계약을 파기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대체구매 해 납품하는 등 손실을 입었다. 보훈병원 또한 약품조달 차질로 병원운영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실제 의약품을 낙찰시킨 35개 도매상 가운데 16곳은 계약을 전부 파기했고, 15곳만이 공급계약을 유지하고 있다. 또 1원에 낙찰된 84개 품목 중에서는 49개 품목의 계약이 파기됐고, 35개 품목만 유효한 상태였다.

특히 보훈병원은 의약품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입원환자에게 투약이 지연되는 등 일부 진료차질도 발생했다.

공정위는 "제약협회의 이런 행위는 개별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해야 할 의약품 공급여부와 공급가격 결정행위를 사업자단체가 관여해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규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또 "제약협회는 실질적으로 가격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약가인하를 저해해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증가시켰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제약협회는 1원 낙찰이 정책상 문제가 있는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관련 제도나 정책에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 있다고 해도 그것 (자체가) 법위반 사유가 될 수 없다"면서 "이번 심결은 이 점(취지)을 분명히 하면서 엄중한 법 집행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같은 이유에서 공정위는 1원 낙찰과 납품계약은 부당염매, 병원의 거래상 지위남용, 차별적 취급행위에 해당하는 불공정행위로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결의는 정당하다는 제약협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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