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예산변경 제멋대로 못하고 재갈 물린다"
- 최은택
- 2013-02-03 09: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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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현주 의원, 건보법개정안 대표발의...기능중심 사업별 편성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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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의 예산을 사업별로 편성해 집행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자의적인 예산변경을 방지해 결과적으로 국민건강보장사업의 보장성과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것.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사업성과와 경영 효율성 차원에서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건방보험공단은 예산안 승인 후 내부규정에 따라 각 사업간 예산을 이사장 결재도 받지 않고 자의적으로 변경해 집행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내용을 보면, 건보공단은 2006년 58억원을 들여 사업 분류체계를 구축했지만 예산 변경 전체 사업비율이 2008년 이후 4년 평균 78.7%에 이른다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 이 기간 동안 3000억원이 넘는 돈이 비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변경된 것이다.
민 의원은 "증액사업과 감액사업 집행률도 높지 않아 예산 변경 필요성조차 의문이 제기된다"며 "이런 자의적인 예산변경은 공단의 재정 건정성을 악회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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