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장애환자 5명 중 1명만 퇴원후 외래 치료
- 김정주
- 2013-02-03 12: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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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청구자료 분석…6개월 간 정기 방문 환자 1.9%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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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사용장애로 입원했다가 퇴원한 환자 5명 중 1명만 외래 방문 치료를 받고 있어, 추가 치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가 진료비 청구자료를 이용해 2010년 알코올사용장애로 입원한 환자 치료 수준을 분석한 결과 입원 치료 수준에 비해 퇴원 후 외래 관리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알코올사용장애는 입원 치료 후에 정기적으로 외래를 방문하해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임에도, 환자 17.9%만이 퇴원 후 1개월 내에 외래를 방문하고, 퇴원 후 6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외래를 방문한 환자는 1.9%에 불과했다.
이 기간동안 의료기관 종별 입원 건 분포를 살펴보면 상급종합 1.4%, 종합병원 5.5%, 전문병원 5.8%, 병원급 74.6%, 의원 12.8%로 집계됐다.
환자 대부분이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문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퇴원 후 30일 내 외래방문율은 28.6%로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14.7%)에 비해 높았고, 외래방문 지속율 또한 3.1%로 높았다.
한편 알코올사용장애 환자는 입원기간 동안 약물치료와 정신사회요법 치료 수준이 높았다.
입원 환자 중에서 해독, 금단증상 감소, 단주유지 등을 위한 약물처방률은 97.1%였다. 항불안제와 티아민 처방률이 각각 89.7%, 74.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문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약물처방률은 98.8%로 다른 의료기관 종별에 비해 높았다. 항갈망제, 항불안제, 티아민 처방률 또한 다른 의료기관 종별에 비해 두드러졌다.
입원 환자 중에서 정신사회요법을 받은 환자는 94.8%였고, 전문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정신사회요법 실시율은 98.4%로, 다른 의료기관 종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평가연구소는 이 질환에 대해 "다른 질환과 달리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재발성 질환이므로 퇴원 후 단주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외래관리가 요구된다"며 "특히 퇴원 후 3개월 내에 재발이 가장 많이 발생하므로, 퇴원 초기단계에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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