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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경찰 "사무장병원 게섯거라"…보험범죄 수사공조

  • 김정주
  • 2013-02-04 15:28:47
  • 광주지역본부-광주경찰청 업무협약…6월까지 특별단속키로

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와 광주경찰청이 사무장병원과 허위·부당청구 요양기관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공조에 나섰다.

양 기관은 특별팀을 구성해 오는 6월까지 요양기관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와 광주지방경찰청은 이 지역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데에 대한 자구책으로 지난 1일 업무협약(MOU)을 맺고 보험범죄에 관한 상호 정보공유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4일 광주경찰청 수사2계에 따르면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 허위 장기입원 등 총 140회에 걸쳐 8억4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편취한 일가족 4명과 의사를 적발하는 등 지난 한 해 196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공단이 보험범죄로 의심될 경우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혐의를 제공하면 경찰이 수사에 나선 후 공단에 통보, 환수해 양 기관의 수사와 적발, 환수 업무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환수 공조 대상은 사무장병원을 비롯한 일명 '나이롱환자' 유치 의료기관, 허위·부당청구 기관이다. 자동차보험과 생명보험, 보험설계사 보험료 횡령 사건 등을 포함한 민간보험일 지라도 입원 등 건강보험과 연계된 부분은 모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는 공단에는 환수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을, 경찰에는 신속한 수사 진행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것이 양 측의 설명이다.

공단 광주지사는 "경찰 수사 시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급여 등 관련 자료 분석을 위해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광주청은 '보험범죄수사팀'을 신설하고 오늘(4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특별단속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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