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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칸·항진균제·마약성진통제 연내 급여기준 손본다

  • 최은택
  • 2013-02-06 12:05:01
  • 사용량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저가약 기준도 정비

[심평원, 제약업계와 간담회서 소개]

엘칸주사와 항진균제, 마약성 진통제 약제급여기준이 연내 손질될 전망이다.

또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간 약가관련 업무중복을 최소화하는 등 신약 가격결정 구조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제약업계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이 올해 약제관리 사업계획을 소개했다.

◆약제기획부=의약품 통계 DB웹-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의약품 관련 주요 통계정보를 신속히 산출하고 모니터링도 체계화한다. 생산된 정보는 대내외 고객에도 적극 제공할 예정이다.

또 가중평균가 산정오류 등 착오 다발생 요양기관에 대한 분기별 현장확인과 약가 사후관리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등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내실화 방안도 모색한다.

이와 함께 감사원 감사 후속조치로 등재 의약품 규격단위 표준화와 등재단위 합리성을 제고하고, 주요 동일성분에 따라 분류체계를 단순화하는 등 복합제제 코드를 재분류한다.

또 급여목록 정비 후 저가약 기준도 정비한다.

이밖에 ▲복합제 및 아미노산 수액제 약가산정방안 ▲제네릭 산정방식 개선방안 도출과 의약품 선택시 선호요인 분석 ▲노인 및 만성질환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방안 ▲국내외 약가수준 비교 모니터링 체계 개발을 통한 약가수준 비교 등 의약품 정책지원을 위한 연구도 수행하기로 했다.

◆약제기준부=약제급여 기준 개선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심평원은 2010년 310개, 2011년 351개, 2012년 411개 등 최근 3년간 약 1000개 항목 이상의 급여기준을 손질해왔다.

올해는 지난해와 연계해 엘칸과 고지혈증치료제 일반원칙, 항진균제, 마약성진통제 등 452개 항목의 급여기준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약제급여 목록에 등재된 모든 약제의 급여 인정범위를 마련해 사용범위 확대 약제의 급여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약제는 약 5000개 품목으로 심평원은 이들 약제의 허가범위 내 인정범위와 사용량 관리를 위한 기준안을 일괄 고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급여기준 확대시 상한금액 조정안과 절차도 마련한다. 이 규정에는 전액본인부담에 대한 법적 근거와 급여기준, 허가범위 추가 확대시 상한금액 조정방식 등이 담기게 된다.

◆약제등재부=신약 적정가치 평가를 위해 선별등재제도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이달 중 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또 위험분담제도 시범운영 계획를 마련하고, 신약 가격결정 구조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특히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간 업무중복 최소화와 등재기간 단축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또 약제평가 발전을 위한 워킹그룹, 제약사 설명회와 정기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제약업계 등과 소통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약제평가부=의약품 사용량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약가제도 영향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또 약가산정 업무 전산시스템 구축, 약가산정 이력 DB 구축 등 약제관련 업무 전산화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퇴장방지의약품은 올해 4월과 10월 중 신규 지정과 원가보전을 실시하고, 변동사항 공개내역도 세분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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