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불법광고 시 매체에 광고중단 요구권 신설
- 최은택
- 2013-02-06 15: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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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윤인숙 의원, 입법안 대표발의...미이행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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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현혹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의 불법 광고를 게제한 언론사(신문·방송)에 식약청장이 광고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한 경우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남윤 의원은 "현행 법령은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 광고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할 수 있게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언론매체 등에서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허위 과대광고를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는 물론, 건강에도 위협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매체는 독자와 시청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책임이 있지만 광고수익 등을 위해 이를 간과하고 있다는 것.
남윤 의원은 따라서 "언론매체가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허위 또는 과대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식약청장이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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