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부당청구 본인부담금 징수해 보험료와 상계처리
- 최은택
- 2013-02-12 13: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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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원 의원, 건보법 개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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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부당징수한 진료비를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해 보험료와 상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건강보험법은 요양기관이 가입자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한 사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과정에서 확인되면 보험료 등과 상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2000원 미만 소액도 상계처리 방식으로 환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금을 징수해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보험료와 상계 처리하는 부분은 법률적 근거가 없어서 법적 분쟁 발생시 논란 소지가 높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요양기관이 가입자, 피부양자로부터 속임수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영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해 보험료와 상계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개정안에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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