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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을 사회부총리로"…보건·복지 2차관제도

  • 최은택
  • 2013-02-15 09:05:14
  • 최동익 의원, 정부조직법개정안 대표 발의

사회부총리제를 도입하고 부총리는 복지부장관이 겸임하는 입법안이 예고대로 국회에 제출됐다.

복지부에는 보건과 복지 차관을 따로 두는 2차관제도 도입한다.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공동 발의의원으로는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 이목희 복지위 간사, 김성주 의원, 김용익 의원, 남윤인순 의원, 이언주 의원, 이학영 의원 등 11명이 참여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와 함께 복지부장관이 겸하는 사회부총리를 둬 경제와 복지를 총괄하는 양 날개로써 상호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비정규직 등 노동, 교육, 주거 등 각종 민생문제를 해결할 리더십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여성부와 보건부로 나눠져 있는 아동청소년 정책, 교육부와 복지부로 분리된 영유아 보육정책, 국민총리 산하 식약처와 복지부로 이원화 될 보건의료정책 등의 조정자 역할도 사회부총리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와 함께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는 각각의 역할과 전문성이 다르므로 2명의 차관을 둬 국민건강 수호와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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