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상한 법률에 명시"...약사법 등 개정추진
- 최은택
- 2013-02-15 16:00:2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문정림 의원, 9개 법률개정안 제출...헌재결정 반영 법령정비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하위법령에 규정된 업무정지 기간 상한선을 법률에 명시하는 약사법 등의 개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과 의료법, 의료기기법 등 9개 법률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업무정지 기간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헙법재판소의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해 법령체계를 정비한 것이다.
문 의원은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률조항의 위헌적인 상태를 제거하고,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스티렌 제네릭 동등성 임상 돌입…700억 시장 3년 생존 여정
- 2GLP-1 비만약 전면전…한 발 빠른 한미, 이노엔·JW 추격
- 3제약업계 온라인몰 유통 재편 가속…약국가 역차별 논란
- 4인테리어·식대 등 2억대 리베이트…의사-영업사원 집행유예
- 5소모품에 식염수·증류수도 부족…의원, 제품 구하러 약국행
- 6“주사기·약포지 부족 심각"…의협, 소모품 즉시대응팀 가동
- 7제약 5곳 중 3곳 보유 현금 확대…R&D·설비에 적극 지출
- 8약사 손 떠나는 마퇴본부?…센터장 중심 재편 가능성 솔솔
- 9휴텍스제약, 2년 연속 적자…회복 어려운 GMP 처분 후유증
- 10삼수 실패한 '버제니오', 조기유방암 급여 불씨 살아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