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한통이면 조제약 배송"…퀵서비스 영업 물의
- 김지은
- 2013-02-19 12:25: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국 조제약 배달 광고…보건소 "약 배달, 약사법 위반"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병원 검진 예약을 비롯해 처방약과 일반약 구매 대행·배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인터넷 상에서 버젓이 의약품의 구매대행과 배송에 대한 광고와 함께 해당 약국들의 명칭과 약국 내외부, 약사의 사진을 그대로 게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 해당 업체들은 인터넷, 지면 광고상에 특정 병원의 검진예약과 처방전 대리발행이 가능하고 특정 약국의 조제약 대리 수령과 배달이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A퀵서비스업체 관계자는 "지역 내 대다수 문전약국에 의약품을 주문 하면 어느 곳이라도 배달이 가능하다"며 "외부에서 처방전을 대리 수령해 약국에서 조제, 배달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소 측은 퀵 서비스를 이용한 의약품을 배송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의약품 배송 행위에 경우 약사법 제50조 제1항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위반으로 1개월 이상의 약국 업무정지 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약사법에 의하면 약국 외에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면 영업정지 한달에 처해질 수 있다"며 "처방전 대리 수령이나 약 배달 전 과정에 약사법을 적용하면 행정절차상 명백하게 문제가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업체는 2년 전 의약품 배달 등으로 지역 보건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관련기사
-
약이름 불러주면 약국서 집까지 배달
2011-02-12 07:5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4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5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6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7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8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9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10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