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중증질환 '위험분담계약제' 모색의 장 열린다
- 김정주
- 2013-02-19 09: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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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림 의원 주최, 오는 21일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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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치료제의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위험분담계약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오는 21일 오후 1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위험분담계약제(Risk-Sharing Agreement)는 신약이 우수한 효과를 보일 가능성은 있지만 최종적으로 나타낼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을 때, 실제 진료환경에서 사용한 성과를 평가하고 이와 연계한 지불과 가격 결정이 이뤄지는, 보험자와 제약사 간 위험을 분담하는 계약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건보공단의 위험분담계약 도입 방안 연구를 주도했던 서울대 이태진 교수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외사례와 국내 시사점을 발제할 예정이다.
좌장에는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 교수(전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 지정토론에는 이의경 성균관대 약대교수, 김열홍 고려대 안암병원 종양혈액내과 교수, 여재천 신약개발조합 상무, 김성호 KRPIA 전무,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공동대표, 데일리팜 최은택 기자, 류양지 복지부 약제과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위험분담계약제는 그 유형에 따라 임상연구 시행 조건으로 급여를 허용한 뒤 결과에 따라 가격을 인하 또는 약품비 일부를 환급하는 '근거생산 방식', 공식 등재 약가를 바꾸지 않으면서 유효 약가를 낮추는 '유효약가 인하방식'으로 구분된다.
해외에서는 2000년 이후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과 호주, 미국 등 국가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건보공단이 2012년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며 최근 '건강보험 약품비 체계적 관리를 위한 로드맵 구축' 연구보고서를 통해 단계적 제도도입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문 의원은 지난해 복지부, 건보공단 국정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 이 제도의 구체적 도입방안에 대한 검토와 제도 도입 필요 예산 편성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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