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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처방 없는 정신과 상담, 청구·진료기록 '없다'

  • 최은택
  • 2013-02-19 12:00:30
  • 복지부,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상담 청구절차 개선

오는 4월부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외래상담을 받았어도 약물 처방만 받지 않으면 청구기록이나 진료기록이 남지 않게 된다.

복지부는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상담 횟수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청구에 따른 정신질환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도록 청구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19일 개선내용을 보면, 먼저 정신의료기관에서 지지요법, 집중요법, 심층분석요법을 실시한 경우 종전에는 주진단명에 정신과질환명 코드를 입력해 급여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4월부터는 상담코드를 주진단명에 입력하면 된다.

가령 현재는 청구코드 'NN013(집중요법', 주진단명 'F31(조울증)'으로 청구서에 기록하지만, 개선이후에는 주진단명이 'Z71.9(상담)'로 바뀐다.

진료기록부도 주진담명은 상담으로 기록하고 정신질환명은 기재하지 않는다. 다만, 상담 소견이나 부진진명에는 특정 정신질환명이 언급될 수 있다. 정신과전문의의 의료적 판단에 따른 재량영역이기 때문이다.

또한 약물 처방이 없는 초진 상담에 무조건 Z코드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처럼 F코드로도 청구는 가능하다.

아울러 약물처방이 없더라도 정신과전문의가 정신질환 명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질환명이 진료기록부나 건강보험 청구 시 기재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는 정신과 이용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나 사회적 낙인을 일부 해소해 적기에 전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처음 정신과를 방문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며, 이미 정신과를 이용 중인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정신질환자 범위축소와 정신질환 이력에 따른 차별방지를 위한 보호조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신보건법개정안을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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