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공단·심평원 약국대상 과잉조사 우려"
- 강신국
- 2013-02-19 17: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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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현직확인·심평원 직권확인 신설 법제화에 반대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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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19일 국회에서 잇달아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요양기관에 대한 공단의 현지 확인 근거규정 및 심평원의 직권 확인 규정 신설)에 대한 반대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요양급여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과도한 요양기관 감독을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공단 현지확인권을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아울러 "심평원 직권으로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요양기관에 대한 과잉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약사회는 요양기관에 과도한 행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각종 규제와 단속 대신, 환자와 신뢰를 바탕으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업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1월 최동익 의원은 공단의 급여 적정성 판단을 위한 요양기관 현지 확인 근거규정 신설을 내용으로, 남윤인순 의원은 심평원에 요양기관에 대한 직권 확인 권한 부여를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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