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12 22:10:11 기준
  • 신약
  • 헬스앤뷰티스토어
  • 롯데마트
  • 창고형
  • #카드수수료
  • #동네약국
  • 개량신약
  • 약가
  • 레바티오
  • #염
휴베이스(0702)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병협, 공단 현지확인권·심평원 비급여 직권심사 반대

  • 이혜경
  • 2013-02-18 17:38:13
  • 요약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병원계 의견 제출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가 공단의 현지확인권 및 심평원의 비급여 직권심사권 부여를 반대한다고 18일 밝혔다.

병협은 박인숙 의원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개편안, 최동익 의원의 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확인권 부여, 남윤인순 의원의 임의비급여 법제화 및 비급여 직권심사권 부여, 문정림 의원의 사무장병원 실소유자 부당이득 징수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4건에 대한 병원계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의 건강보험수가결정구조 개선을 위한 건정심 개편안은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시 병원협회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여 논의가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병협은 가입자, 공급자, 공익 대표 위원수를 8:8:7로 하고 공익위원은 공단재정운영위원회 위원 겸직을 금지하는 것과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시 공익위원을 제척·기피·회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확인 권한 부여'는 과잉입법에 해당하고 동 업무를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어 중복되므로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병협은 "지금도 복지부의 관리·감독 책임하에 심사평가원에서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요양기관과 대등한 위치에서 수가계약을 실시하는 공단이 의료기관의 조사적 성격이 강한 현지확인을 해야 할 그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그간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금 징수를 위한 근거조항 신설에 찬성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윤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임의 비급여는 불합리한 요양급여기준에서 기인한 것으로 동 개선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입법화가 진행돼야 할 사항으로서 현 시점에서 입법화는 시의적절 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심평원에 비급여 직권심사권 부여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진료비에 한하여 진료비를 심사·평가하는 기관인 심평원에 비급여 항목까지 심사·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심평원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 환자의 동의 없이 심평원 일방적인 직권심사는 환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법률적 타당성이 결여된 입법권 남용이라고 병협은 주장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