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진료비·조제료 '공방'…5월 수가협상 전초전
- 강신국
- 2013-02-20 06:35: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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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조제료 높아" VS 약사회 "재정 악화 의료수가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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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7일 출범할 대한약사회 조찬휘 집행부 수가협상단(단장 권태정)은 20일 의사협회가 의사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에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이 건강보험 재정 악화요인으로 약국 조제료를 지목한 것이 발단이 됐다.
약사회 수가협상단은 의협이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악화요인으로 약국 조제료를 꼽는 등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약사직능을 폄하하는 파렴치한 행동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촉구했다.
수가협상단이 제시한 근거 자료는 심평원과 보사연에서 발표한 유형별 상대가치 개선을 위한 의료기관 회계조사 연구결과다.
약국 조제수가의 원가보존율은 98.6%로(비급여 포함 원가보존율은 99.9%) 건강보험 급여행위 조제수가는 원가보존율에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반면 의원의 경우 급여행위 원가보존율은 95.3%지만 건강보험 비급여 행위를 포함한 의료수가 원가보존율은 무려 110.1%로 투입된 원가(비용)보다 높은 진료수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약 수가협상단은 병원은 30.4%에서 49.8%로 증가해 의료계에 수가가 과다하게 지출돼 건보 재정에 안정화를 저해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약 수가협상단은 "2006년 기준 OECD 국가별 약국 조제수가를 보면 OECD 국가의 약국 수가는 16%~29%인데 반해 우리나라 약국 조제수가는 20.5%로 나타나 오히려 낮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와 같이 행위별 수가체계를 이루고 있는 일본 조제수가와 비교해보더라도 약제비 대비 조제수가 비중이 우리나라는 2008년 18.7%, 일본은 27.8%라는 것이다.
수가협상단은 "약국 조제수가가 절대 과하게 산정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의협은 설문대상자들에게 구체적인 데이터 제시도 없이 약사직능을 매도할 의도로 설문 내용을 구성했다"고 지적했다.
수가협상단은 "과연 의협이 보건의료직능단체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진정으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다면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의협은 최근 의사대상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9명 이상이 '약사조제료가 매우 높거나 높다'고 응답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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