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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합법과 불법 경계 명확히"…사회 합의 필요

  • 가인호
  • 2013-02-20 12:28:29
  • 제약협, 의사 강연료 등 처벌은 가혹...관련법률도 개선해야

의료계, 제약계, 정부, 오피니언 리더로 구성된 협의체를 가동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리베이트의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현행 법령에서는 제약기업의 합법적인 마케팅 범위가 모호해 여러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제도개선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제약계는 이와관련 의료인의 일상적 강연, 자문, 기초연구활동과 제약사 학술 및 교육지원 활동 등 법령 미숙지로 인한 행위가 리베이트 수수행위로 간주돼 사법당국 조사까지 받는 것은 가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약협회는 20일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한 입장'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협회는 의료계 '리베이트 단절 선언'을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의 전기로 삼아 의약품 거래와 관련하여 주지도 받지도 않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 윤리규정을 강화해 리베이트 행위로 산업 이미지를 훼손하는 회원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리베이트 사전 차단 조치로서 제약기업 간의 상호 감시를 독려하고 자정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는 리베이트 근절 실행력을 담보할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것이 협회측의 주문이다.

협회는 이와관련 의료계와 제약업계, 시장 감시자인 정부와 오피니언 리더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이 리베이트이고, 왜 없애야 하며, 어떻게 처벌할지를 명확히 하여 사회적 논란을 불식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선의의 의료인과 제약기업이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의약품의 연구개발, 임상시험, 학술행사, 제품정보전달 측면에서 제약기업과 의료인의 교류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정보전달자(MR)의 정상적 영업 마케팅 활동과 의료인의 환자진료에 필요한 학술정보 습득 활동은 제약-의료의 상호발전을 통해 국민 건강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료인의 일상적 강연, 자문, 기초연구활동과 제약기업의 학술 및 교육지원 활동이 현행법 모호성과 관계자 법령 미숙지로 인해 사법당국의 조사까지 받게됐다면 이는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의 강력한 약가규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리베이트는 일벌백계로 다스리되 약가정책은 보험재정과 R&D투자 측면, 나아가 제약산업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는 사실을 고려하여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의료계와 제약업계는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쪽도 고통을 받는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라며, 제약기업 의약품정보전달자(MR)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은 약효, 약리작용, 적응증, 용법 등 정확한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는데 절대 필요하고 이러한 정당한 마케팅 활동은 보장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협회는 어떤 시련에도 좌절하지 않고 고품질 의약품 생산과 과감한 R&D활동을 통한 신약개발로 세계 7대 제약강국의 목표를 반드시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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