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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치협 복지부 유권해석 '가정상황'일 뿐"

  • 이혜경
  • 2013-02-20 17:21:28
  • 요약
  • "법적·사실적 구속력 없다" 주장

치과협회가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유디치과의 경영이 '1인 1개소'를 원칙으로 하는 의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펼치자, 유디치과가 반발하고 나섰다.

유디치과는 20일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치협이 주장하는 유디치과 본부는 경영컨설팅 업체를 말한다"며 "주식회사 유디는 의료기관 개설자금을 마련이나 개설 장소 임대, 인테리어 및 설비 시공, 의료기기 구입(임대), 의료기관 개설 신고(위임), 의료기관 근무 인력 채용 및 관리, 의료기관 수익금 관리 및 지출, 각종 제세공과금 납입 등을 주도적으로 행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치협이 발표한 복지부 유권해석은 '가정적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유디치과는 "치협이 복지부에 질의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가정적인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응답도 '가정적인 상황'을 전제로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 유디치과 운영 형태가 실제로 그러한지 여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가정 상황을 전제로한 유권해석은 법적, 사실적 구속력이 없다는게 유디치과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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