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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유디치과 편법 개설·운영 의료법 위반"

  • 이혜경
  • 2013-02-20 09:57:16
  • 요약
  • 치과협회 질의에 복지부 공식 답변

유디치과가 각 지점을 개설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의료인 1인 1개소 개설'에 위법하다는 복지부 해석이 나왔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0일 "협회가 복지부에 유디치과와 관련해 의뢰한 ▲의료기관 개설자금 마련 ▲개설 장소 임대 ▲인테리어 및 설비 시공 ▲의료기기 구입(임대) ▲의료기관 개설 신고(위임) ▲의료기관 근무 인력 채용 충원 관리 ▲의료기관 수익금 관리 및 지출 ▲각종 제세공과금 납입 등이 개정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적합한 지에 대한 복지부 답변이 나왔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월 8일 치협에 보낸 회신에서 유디치과 본부가 상법상 회사라면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의료인에 해당되지 않아 동 조항에 근거해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다만 유디치과 본부가 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는 상법상 회사로서 의료기관의 경영을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넘어, 치협이 의뢰한 '의료기관을 주도적이고 직접적으로 운영'하며 '형식상으로는 임대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의료기관의 수익을 분배하거나 받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 운영에 해당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치협은 "복지부는 유디치과 목표지점 개설이 의료법 위반일 가능성이 있고,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나 폐쇄 처분 등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치협이 주장한 유디치과의 위법 사실이 사실일 경우 비의료인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과 보험급여비용 환수 ▲의료기관 개설 명의인인 피 고용의료인은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90조), 3개월 자격정지(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2호) 및 보험급여비용 환수 ▲해당 의료기관은 개설 허가 취소 또는 폐쇄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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