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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조제료 정액제로 바꾸고 일반약 수익 반영"

  • 이혜경
  • 2013-02-21 08:48:19
  • 요약
  • 대약 성명서 반박…"조제료 비중 높다" 강조

전국의사총연합이 20일 대한약사회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 원인은 과다한 의료수가' 성명을 정면 반박했다.

대약은 심평원과 보사연의 '유형별 상대가치 개선을 위한 의료기관 회계조사 연구' 결과를 들면서 조제료가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킨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의총은 "해당 보고서는 병의원 원가보존율을 90.91%, 의원은 96.16%, 종합병원 89.67%, 상급종합병원 82.77%로 발표했다"며 "이 보고서는 봉직의 연봉을 4000만원 수준으로 산정하는 등 비현실적 지표를 사용하고, 병원급 회계자료는 12곳의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회계자료만 반영하면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다.

전의총은 "허무맹랑한 보고서조차도 병의원의 의료수가는 원가 미만의 적자라고 밝히고 있다"며 "약사회는 의료수가가 원가 미만이라는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의료수가가 과다해 건보재정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의료수가를 원가 미만으로 주면서 약사들에게 과다한 조제료를 주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2006년 심평원 보고서에 의하면 병의원의 의료수가는 원가의 73.9%인 반면, 약국 조제료는 원가의 126%"라고 밝혔다.

이를 반영하듯 약국 조제료는 2000년 3896억원에서 2011년 2조8375억원으로서 7배나 급증했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2011년 조제료 2조8375억원은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6.1%나 된다"며 "이탈리아의 경우 4.9%, 미국의 경우 약 2.9% 정도를 비교해본다면 우리나라의 조제료 비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의총은 "조제료 제도를 다른 나라처럼 정액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병의원의 비급여 수익을 반영하면 의료수가를 원가 미만으로 줘도 된다는 주장이라면, 일반약 매약수익을 반영하여 약국 조제료를 현재보다 절반 이하로 인하할 것을 약사회가 먼저 주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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