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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선택진료 폐지 반대…"취지 고려해야"

  • 이혜경
  • 2013-02-21 15:42:07
  • 요약
  • "규제강화 보상 없이 제도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아"

환자단체가 선택진료제도 폐지를 위한 청원운동에 돌입하자 병원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선택진료제도 폐지 주장은 제도의 근본취지와 요건에 대한 고려 부족 때문"이라며 "의사의 선택과 추가비용의 지불이라는 두 가지 요소는 제도의 기본 취지이자 본질이므로, 제도도입의 취지와 의사선택에 대한 근본적인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충분한 설득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선택진료제도에서는 법령으로 규정하는 일정한 자격 이상의 의사를 선택진료의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사에 대한 선택권을 환자에게 부여하여, 그에 따른 추가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선택진료제도 폐지는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환자 쏠림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입장이다.

병협은 "선택진료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오히려 환자불편이 가중되고 새로운 형태의 민원이 폭증해 환자진료에 큰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며 "개별 환자의 대기시간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정부의 의료전달체계에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실질적인 의사선택권 축소도 심화될 것이라게 병협의 주장이다.

병협은 "환자의 의사선택권은 보장하면서 선택진료비용만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경우, 환자의 실질적인 의사선택권이 축소돼 환자불편이 야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협은 "상급종합병원 및 일부 종합병원이 선택진료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상규모에 관계없이 취약한 수익성 지표를 나타내고 있다"며 "제도의 폐지나 대폭적인 개정시에는 각종 수익성 지표가 더욱 악화되어 심각한 의료기관 운영상의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제도 규제강화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며, 만성적인 저수가 체계가 반복되는 현 제도 하에서 일방적으로 동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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