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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분담계약제, 소아대상 신약 첫 적용"

  • 김정주
  • 2013-02-21 15:56:50
  • 류양지 과장, "사용량연동제와 중복기전 아니다"

류양지 과장.
정부가 경제성평가 자료가 미흡하거나 임상자료가 부족한 고가 약제에 한해 적용될 위험분담계약제를 소아 대상 신약부터 시범사업 형식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류양지 보험약제과장은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주최로 오늘(21일) 낮 국회에서 열린 '위험분담계약제 도입' 정책토론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위험분담계약제에 대한 운영 방침을 공개했다.

류 과장은 "우리나라 신약 도입을 하는 과정, 즉 경제성평가와 약가협상의 큰 틀을 통과하지 못하지만 절실히 급여진입이 필요한 약제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전면도입은 어려워 시범사업으로 우선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성평가 자료를 축적하거나 제시하기 힘든 특수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한다는 의미인데, 어린이 또는 소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약이 우선 적용 대상이 될 예정이다.

류 과장은 "경제성평가 자료를 도출하기 어려워 급여 적정 심의 단계에서 평가가 어려운 약제들이 많다"며 "예컨데 소수의 환자나 어린이, 소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약제를 위험분담계약제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가인하 기전으로서 사용량약가연동협상제도와 중복 운영 부작용을 우려하는 제약계 주장에 대해서는 중복인하 기전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그는 "프랑스와 독일은 총액계약제 상황에서 이 기전들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며 "목적과 효과가 각기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중복이라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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