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드럭스토어 입점약국 개설…일반약 판매 쟁점
- 김지은
- 2013-02-22 12: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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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도라 홍대점 약국 한약사 개설등록…보건소 "제제 사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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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안은 지난 15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례와 맞물려 약국가에 파장이 예상된다.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지난 21일 서울 홍대앞에 5호점을 개점한 농심계열 드럭스토어 '판도라'. 매장 오픈 전부터 지역 내 일부 약사들 사이에서 한약사가 약국 개설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었다.
하지만 해당 약국 약사가 드럭스토어 오픈 전까지 개설 등록을 늦추고 있어 지역 약사회와 보건소에서도 한약사의 개설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했었다.
그러던 중 해당 매장 오픈 하루 전인 20일 보건소에 약국 개설 등록이 진행되면서 한약사가 약국을 오픈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내 약사들을 비롯해 마포구약사회에서도 사실 파악과 함께 문제제기에 나섰다.
지역 약사회에서는 보건소를 통한 문제제기를 비롯해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이번 사안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포구약사회 관계자는 "보건소 개설을 해야 구약사회에서도 개설 약사의 확인이 가능한 만큼 어제 매장을 오픈하고 오늘에서야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오전 중으로 보건소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사안은 최근 진행된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무혐의 처분과 맞물려 약사사회에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지역 보건소 측에서는 현행 약사법상으로 한약사의 약국 개설을 제지할 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는 만큼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 유권해석과 약사법상 약국과 한약국의 업종 구분이 안 돼 있는 만큼 매약 전문 약국의 경우 한약사의 약국 개설을 법적으로 제지할 만한 사유가 없다는 것이다.
마포구보건소 관계자는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대한 복지부 유권해석에는 경고 처분까지 가능하다고 돼 있지만 최근 인천에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무혐의 판결이 나오다 보니 보건소에서도 접근을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해당 약국이 조제는 안하고 근무약사를 고용해 일반약 매약만 진행, 현재 약사 구인 중인 것으로 안다"며 "어제 약국이 오픈한 만큼 다음주 중 근무약사 고용여부나 일반약 판매 상황 등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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