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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암등록통계사업 등록시 환자에 통보 의무화

  • 최은택
  • 2013-02-24 11:13:17
  • 정희수 의원, 암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가 암등록통계사업에 암환자를 등록한 경우 환자에게 의무적으로 등록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암 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4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복지부장관은 암환자가 암 등록통계사업에 따른 암환자로 등록되면 그 사실을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암 환자는 등록사실을 거부할 수 없다.

또 복지부장관은 암환자의 등록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화, 기술적 방법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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