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연수중인 외국의사 등에 의료행위 제한적 승인
- 최은택
- 2013-02-26 06: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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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1년 기한내 한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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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오늘(26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18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외국의사의 국내 의료행위를 원천 금지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개도국에 대한 의료원조와 외국인 환자 유치책의 일환으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외국의사들의 국내 연수 프로그램에 상당한 제약이 뒤따랐다.
외국의사의 의료행위를 승인하기 위한 기준이나 절차가 없어서 장기간 연수 중에도 참관·견학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됐던 것이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외부 공청회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외국의사 등은 연수주관기관을 경유해 복지부장관에게 연수 중 의료행위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연수주관기관은 보건산업진흥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연수 의료기관 등을 포함한다.
또 복지부장관은 만 3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지닌 신청인에 한해 1년의 기간 내에서 국내 의료행위를 승인할 수 있다. 한국 의료 환경과 환자이해 등 국내 의료행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3개월 이상의 국내 사전 교육 훈련을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이다.
국가나 정부 간 협의에 의한 연수의 경우 1년을 더 연장해 2년 범위내로 확대할 수도 있다.
의료행위는 무한정 허용되지는 않는다.
일단 승인받은 외국 의사 등은 연수의료기관 내에서 지도전문의의 입회하에 승인서에 기재된 범위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장소적 제약과 지휘 감독이 뒤따르는 것이다. 또 환자에게 사전 동의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외국의사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연수참가자의 지도·감독·사고관리 등을 위해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지도전문의를 지정하고, 연수 참가자 심사기준, 의료행위 수행 조건, 지도전문의의 직무, 환자에 대한 고지 방법 등 연수 운영 지침도 마련해야 한다.
복지부는 여기다 신중하고 심도 깊은 분석을 바탕으로 공정한 승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단체와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연수승인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60년대 미국에서 실시한 대규모 연수사업(미네소타 프로젝트)이 우리나라 의료발전의 초석을 다지는데 큰 영향을 준 점을 감안할 때 국내 의료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면서 동시에 한국의료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에서 진행된 외국의료인력 연수 프로그램은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가 주관한 '메디칼코리아 아카데미', 국제협력담당관실의 '이종욱 펠로우십' 등이 있다.
병원협회 집계를 보면, 민간병원에서도 2009년 17개 병원 173명, 2010년 17개 병원 279명, 2011년 상반기 20개 병원 216명 등 최근 3년간 약 600명을 대상으로 한 연수프로그램이 운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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