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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진료비확인으로 45억 환불…임의비급여만 16억

  • 김정주
  • 2013-02-28 12:00:40
  • 심평원, 지난해 처리결과 발표…2건 중 1건은 환불 대상

지난해 병의원·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환자가 진료비확인신청제도를 이용해 잘못된 진료비 총 45억여원을 환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급여에 포함돼 있는 항목을 임의비급여로 받아 챙겼다가 들통난 금액만 16억원이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진료비확인신청(요양급여대상 여부 확인) 결과를 분석하고 28일 공개했다.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진료비확인신청 대상에 올랐던 건수는 총 2만4103건으로, 이 중 2만4976건이 처리 완료됐다. 이 중 46.3%에 달하는 1만1568건이 환불됐다.

환불 유형별 금액을 살펴보면 진료수가에 이미 포함돼 있어 별도로 산정, 환자에게 부과해선 안되는 비용을 받았다가 환불된 금액이 가장 컸다. 이 사례는 전체 40.7%에 달하는 18억5035만원 규모였다.

그 다음으로 처치, 일반검사, 의약품, 치료재료, CT, MRI, PET 등 보험급여 대상을 임의비급여로 바꿔 환자에게 부담시켰다가 들통난 사례도 많았다. 환불금은 전체 35.5%에 달하는 16억1469만원 규모다.

그 외 상급병실료 과다징수가 5억4187만원으로 11.9%, 신의료기술 등에 대한 임의비급여가 4억1754만원으로 9.2% 비중이었다.

진료비확인신청으로 조사한 결과 신청 대비 환불 판정이 많이 난 기관은 상급종합병원이 52%로 최고를 기록했다.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종합병원 50.6%, 병원 39.3%, 치과병원 39.9%, 치과의원 19.5%였다. 의원의 경우 40.1%로 잘못된 본인부담금 청구로 환불 판정 받은 확률이 높았으며, 약국의 경우 4.2%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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