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6세 미만 소아 야간가산율 100% 확대 적용
- 최은택
- 2013-03-01 06:19:2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저녁 8시~익일 7시까지…조제수가 1일분 7560원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복지부는 야간시간대 요양기관 개문을 유도하기 위해 야간가산율을 이 같이 조정하기로 했다.
100% 가산대상은 병의원의 진찰료, 약국의 조제기본료와 복약지도료, 조제료 등이다.
이에 따라 3.1절 공휴일인 오늘은 주간시간대는 30%, 오후 8시 이후에는 100% 가산율이 적용된다.
오후 8시 이후 시간대 수가는 ▲동네의원 진찰료의 경우 2만4730원 ▲약국 조제행위료 총액은 내복약 기준 1일 7560원, 3일 8700원, 7일 1만860원 등이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의원·약국 6세미만 야간 진료·조제시 수가 두배 인상
2013-01-31 18:3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2"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3'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4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5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6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 10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