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18 21:41:03 기준
  • #J&J
  • #R&D
  • 제약
  • 약국
  • AI
  • #제약
  • #심사
  • GC
  • 의약품
  • 판매
피지오머

1일부터 6세 미만 소아 야간가산율 100% 확대 적용

  • 최은택
  • 2013-03-01 06:19:25
  • 저녁 8시~익일 7시까지…조제수가 1일분 7560원

오늘(1일)부터 6세 미만 소아를 오후 8시 이후 진료한 경우 야간 가산율이 30%에서 100%로 상향 적용된다. 약국 조제수가도 마찬가지다.

복지부는 야간시간대 요양기관 개문을 유도하기 위해 야간가산율을 이 같이 조정하기로 했다.

100% 가산대상은 병의원의 진찰료, 약국의 조제기본료와 복약지도료, 조제료 등이다.

이에 따라 3.1절 공휴일인 오늘은 주간시간대는 30%, 오후 8시 이후에는 100% 가산율이 적용된다.

오후 8시 이후 시간대 수가는 ▲동네의원 진찰료의 경우 2만4730원 ▲약국 조제행위료 총액은 내복약 기준 1일 7560원, 3일 8700원, 7일 1만860원 등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