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6세미만 야간 진료·조제시 수가 두배 인상
- 최은택
- 2013-01-31 18: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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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3월 시행목표 추진...저녁 8시~익일 7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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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구간은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필수의료서비스(응급, 산부인과, 신생아 등) 개선방안'을 수정 의결했다.
소아 야간가산 수가 인상은 6세 미만의 경증 소아환자가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의원의 야간 개설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응급실 경증환자를 분산시키고 환자들의 비용부담을 줄인다는 게 복지부의 목표다.
세부내용을 보면,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사이에 6세 미만 소아를 진료하는 병의원의 진료비 야간 가산율을 현행 30%에서 100%로 확대한다.
약국 또한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소정점수에 100%를 가산한다. 사실상 심야시간의 수가가 낮 시간에 비해 두배로 인상되는 효과다.
복지부는 개선안이 적용되면 6세 미만 감기환자가 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진찰료는 6만6940원, 본인부담금은 5만4300원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동네의원은 진찰료 2만4730원, 본인부담금 5100원이다.
결과적으로 심야시간에 종합병원 대신 동네의원을 이용하게 되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대폭 감소하게 되는 셈이다. 추가 소요재정은 394억원으로 추계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밤시간에 우리동네에 어떤 병의원이 진료를 하고 있는 지는 119, 어린이집 가정통신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정심이 개선안을 원안대로 의결함에 따라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을 거쳐 오는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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