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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발전위 "환자용 처방전에 조제내역 기록해 제공"

  • 최은택
  • 2013-03-02 06:34:57
  • 요약
  • "처방전 2부 미발행 땐 과태료 적절" 의견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직능발전위) 공익위원들은 환자 알권리 차원에서 환자보관용 처방전에 조제내역을 기록해 환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방안에 공감을 나타냈다.

처방전 2부 미발행 때는 형사처벌보다는 과태료가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 제약사들은 천연물신약 논란과 관련, 천연물신약은 한약제제가 아닌 양방의사 의약품이라는 주장을 강력히 피력했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가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제4차 직능발전위 결과보고'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이 회의는 지난달 14일 오후에 열렸었다.

1일 제출자료에 따르면 직능발전위는 이날 회의에서 간호인력제도 개편, 천연물신약, 처방전 2부 발급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먼저 간호인력제도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간호인력 현황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제도개편 필요성에 공익위원과 관련 단체 모두 공감했다.

그러나 공익위원은 실무간호사, 1~2급 간 업무범위 설정의 어려움과 불명확성 등에 우려를 나타냈다.

간호협회의 경우 실무간호사가 간호사로 상승할 수 있도록 사다리를 놓는 데 대해 회원들의 반발이 크다는 이유로 복지부 개편방향에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비판보다는 대안을 마련해 제시하겠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천연물신약과 관련해서는 식약청과 제약사 관계자가 출석해 개발, 허가절차 등에 대해 설명했다. 제약사는 동아제약과 녹십자가 참여했다.

제약사들은 천연물신약은 한약제제가 아닌 '의사의 전문의약품'이라는 의견을 강력히 주장했다. 현재와 마찬가지로 의사가 처방권을 계속 가져야 한다는 얘기다.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와 처벌에 대해서는 우선 환자의 알권리 제고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입장을 정했다. 공익위원들은 이어 환자보관 처방전에 조제내역을 기록해 환자에게 제공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또 의원급의 경우 비용부담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형사처벌보다는 과태료가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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