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제도 폐지…간호인력 3단계 체계로 전환
- 최은택
- 2013-02-14 18: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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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개편 방향 소개…관련 단체와 세부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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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구성은 간호사, 1급 실무간호인력, 2급 실무간호인력으로 등급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2018년 제도 시행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의 '간호인력 개편방향' 논의를 오늘(14일)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직능발전위)를 시작으로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방향은 간호인력이 하나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되, 전문적 교육수준에 따라 면허(자격)를 부여하고 경력과 추가 교육에 따라 경력 상승을 촉진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간호인력의 구분과 응시자격, 면허부여, 역할범위 등 중요사항은 법률에도 규정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간호인력 구성체계는 간호사, 1급 실무간호인력, 2급 실무간호인력 3가지로 구성한다. 업무범위는 간호사는 독립적으로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진료보조 업무를 담당한다.
1~2급 실무간호인력은 간호사의 지도 감독하에 간호보조 업무를 수행한다.
또 의사나 의사의 위임을 받은 간호사의 지도 감독하에 진료보조업무도 담당할 수 있다.
다만, 의원급에서는 1급 실무간호인력은 독립적으로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진료보조 업무를 맡을 수 있다.
2급 실무간호인력의 경우 간호사(1급 실무간호인력)의 지도 감독 하에 간호보조 업무를, 의사 또는 의사의 위임을 받은 간호사(1급 실무간호인력)의 지도 감독 하에 진료보조 업무를 담당한다.
지도 감독 하에서도 위임이 불가능한 업무는 별도로 정한다.
간호사는 대학 4년의 교육과 실습을 받은 자, 1급 실무간호인력은 대학 2년의 교육과 실습을 받은 자, 2급 실무간호인력은 간호특성화 고교나 고교 졸업자 중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마친 자다.
복지부는 간호인력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전 간호인력 양성 교육과정의 평가·인증 시스템 운영방안도 개편방향에 포함시켰다.
간호인력 등급 간 상승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간호인력으로 활동 가능하도록 하고, 일정 경력이상의 실무간호인력은 일정기간 교육을 거쳐 간호사(1급 실무간호인력)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고득영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오늘 직능발전위에서 이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해당 단체의 의견도 청취했다"면서 "앞으로 관련 협회와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직능발전위는 이날 천연물 신약 논란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식약청과 제약사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제약사는 동아제약과 녹십자가 참석했다.
또 처방전 2부 발급과 조제내역서 의무화와 관련해서도 환자 만족도와 알권리 제고라는 원칙 하에 각 단체에 수용 가능한 중재안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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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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