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영양사 직접고용해도 위탁하면 급여가산 불가"
- 김정주
- 2013-03-07 10: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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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이의신청위 결정…영양사·조리사도 동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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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과 임금 지불이 병원에 의해 이뤄졌다고 해도, 추가 소요 비용을 줄이려 위탁한 것이므로 제도 취지 상 불가다는 이유에서다.
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박병태)는 최근 회의를 열고 경기도 소재 A병원이 낸 입원환자 식대 가산금과 영양사·조리사 가산금 관련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7일 공단에 따르면 A병원은 2010년 5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식당을 외부 급식업체에 위탁 운영하면서 식대 가산금 5억3300만원을 청구, 지급받았다. 공단은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결정하고 지난해 12월 병원 측에 환수고지했다.
이에 A병원은 "식당을 위탁운영했지만 영양사와 조리사를 직접 고용하고 임금도 지급했다"며 입원환자 식대 가산금과 영양사·조리사 가산금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신청위는 그러나, 영양사와 조리사를 직접 고용해 임금을 지급해 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위탁운영계약서 상 실질 운영은 위탁업체가 하면서 식단 편성이나 식자재 구매·검수가 이뤄졌기 때문에 급여 가산을 인정할 수 없어 환수 결정을 내렸다.
입원환자 식대 세부인정기준과 산정지침에 따르면 식대 가산은 입원환자식의 질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보상하는 것인데, 영양사와 조리사 가산의 경우 해당 요양기관 소속으로 상근해야 산정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06년 8월, 위탁급식 업체들이 가산 규정이 불공정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이유를 들어 기각한 바 있다.
이의신청위는 "영양사나 조리사가 명목상으로 A병원 소속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식당이 외부 업체에 의해 위탁운영됐다면, 병원 측 주도로 식단 구성·급식 제공을 한 것이 아니므로 가산 지급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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