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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제약·도매 공동 약품대금 조기지급 TF 제안

  • 이혜경
  • 2013-03-07 13:29:04
  • 요약
  • 병협 "입법화나 법률규제 보다 업계간 자율 해결이 최선"

의약품 대금 조기지급을 위한 자율 선언 이후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놓고 부심해 온 병원협회가 제약-도매업계와 TF 구성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것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7일 오전 11시 약품비 지급개선 TF(위원장 한원곤)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TF는 병원계의 의약품 대금 지연지급으로 제약·도매업계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는 점을 공감하고, 의약품 대금 지급을 앞당기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제약·도매업계와 공동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한원곤 위원장은 "병원과 제약·도매의 상생을 위해선 의약품 대금 지연지급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할 문제"라며 "제약과 도매업계는 병원협회의 노력과 진정성에 신뢰를 갖고 공동 TF에 참여하는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병협이 병원, 제약, 도매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TFT를 제안한 이유는,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약값결제 기한 90일이내 의무화 법안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달 초 병협이 의약품 대금 조기지급을 위한 자율선언을 했지만, 오 위원장은 지난달 19일 열린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펼쳤기 때문이다.

당시 도매협회 황치엽 회장도 "현금주고 약을 사서 병원에 납품하면 평균 8개월 이후에 수금하고, 때로는 병원의 우월적 지위에 길게는 2년만에도 약값을 받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병폐를 해결하도록 약값 결제기한 단축 법안이 통과되도록 힘쓰겠다"고 병협의 자율선언을 무색하게 했다.

병협 TF는 "관련업계간에 해소할 수 있는 문제를 입법화하거나 법률상 규정 등 다른 규제적인 요소로 문제해결에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병원과 제약-도매업계가 진정성을 갖고 논의해 구체적인 원칙을 수립한 후 실효성있는 대책을 세워 자율적으로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병협은 조만간 공식적으로 제약-도매업계에 공동 TF를 구성, 운영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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