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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결제기한 단축, 공정거래 기준에 부합하도록"

  • 이탁순
  • 2013-02-19 15:06:29
  • 오제세 위원장, 도협 총회 참석해 법안통과 전력 의사

약값 결제기한 90일 의무화 법안을 발의한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민주통합당)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19일 서울 팔래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제51회 정기총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축사에서 "약품 대금 결제가 때로는 1년 넘도록 늦어져 도매업체들이 막대한 금융비용 손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병원이 약품 가지고 이자놀이를 하는 거 아니냐는 내용의 기사도 본적이 있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내가 낸 법안에 대해 제약회사와 도매업체들은 칭찬하지만, 병원들은 돈이 없어 못 주는 거라며 먼저 수가를 올려달라고 하소연한다"며 "수가를 올리려면 국민들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데 쉬운일은 아닌 것 같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오 위원장은 "하지만 최근 대기업들의 어음 관행도 없어지는 등 공정거래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만큼 반드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법안 통과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황치엽 회장도 인사말에서 "현금주고 약을 사서 병원에 납품하면 평균 8개월 이후에 수금한고, 때로는 병원의 우월적 지위에 길게는 2년만에도 약값을 받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병폐를 해결하도록 약값 결제기한 단축 법안이 통과되도록 힘쓰겠다"고 오제세 위원장과 보조를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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