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윤 한약사회장 "2022년 개국…교차고용 문제없다"
- 강혜경
- 2024-07-02 13:47: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교차고용 정부 인정…불법적 요소 없이 약국 운영"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임채윤 회장은 2일 한약사회장이 2명의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 등을 하고 있다는 데일리팜 보도와 관련해 "2022년 약국을 개국했으며, 불법적 요소 없이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법상 약사-한약사 고용 등이 문제시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임 회장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한의사와 의사간 교차고용이 병원급에서만 가능하다는 주장은 의료법상 서로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2010년 제도화된 것일 뿐, 약사와 한약사는 애초에 같은 약국개설자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교차고용을 정부가 인정했고 최근까지도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교차고용으로 문제를 삼을 수 없다고 답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그간 한약사회가 한약업무에만 치중했다면, 회장이 된 이후 약국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자 했다"며 "약국 운영을 통해 한약사회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한약사회장 약국, 약사 2명 채용 처방조제 의혹
2024-07-01 16:22
-
한약사회 "의약품 상당수 한약제제...제제분류 불가능"
2024-06-28 18:52
-
한약사회, 금천약국 지원사격..."영업방해 묵과 못해"
2024-06-26 18:5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약이 기업 가치"…제약 R&D 수장 3명 중 1명 부사장급
- 2약국 찾은 정원오 후보 "공공심야약국 생활권 중심 확대"
- 3샤페론, 특허·임상·자금 확보…기술이전 판 키운다
- 4약사회 "한약사 릴레이 시위 계속한다"…대국민 캠페인 병행
- 5감사원 "사무장병원 방치한 국세청…세금 567억 징수 못해"
- 6원료약 공장 찾은 구윤철 부총리…현장서 나온 정책 건의는?
- 7국회, 추가 본회의서 잔여 민생법안 처리…닥터나우법 촉각
- 8원조 액상비타민의 반격…주춤하던 '오쏘몰' 2Q 연속 매출↑
- 9"불면증, 방치하면 만성질환 된다…조기 개입이 관건"
- 10유방암 신약 '이토베비',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