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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내정자, 의원·약국 규제 완화 '강공'

  • 강신국
  • 2013-03-12 12:24:58
  • 청문회 서면 답변 통해 전문자격선진화 추진 의사 내비쳐

현오석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자본의 의료시장 진출을 골자로 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이에 따라 현 내정자가 경제부총리에 취임하면 보건의료 서비스 산업 선진화에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현오석 내정자는 13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서면 답변 자료를 제출했다.

서면 답변서에서 현 내정자는 "전문자격사 서비스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 내정자는 의료법인을 예로 들며 "현행법 체계하에서는지분투자 및 채권발행 제한, 합병 불가 등 의료법인이 국민들에게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제약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 내정자는 "경쟁력 제고와 의료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제약을 풀어주는 것이 좋은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 내정자는 "구체적인 정책수립시 관계부처 협의, 다양한 정책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 내정자는 "제조업의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서비스 산업의 발전 없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서비스 산업 생산성 강화 및 유망서비스업 육성을 통해 부가가치·일자리 창출 제고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현 내정자는 "의료서비스는 국민들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현행 건강보험 체계를 유지하면서 의료서비스 산업을 한단계 제고시키는 데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내정자는 "보건의료의 공공적 측면과 산업적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과 의료영리화 가속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현 내정자는 "(국회에 제출된)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은 서비스 산업 전반에 대한 인프라 구축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영리의료법인 등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 내정자는 영리의료법입 도입을 위해서는 복지부 소관 법률인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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