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과다청구액 정부가 환자에 우선 지급 추진
- 최봉영
- 2013-03-13 17:28:0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목희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13일 이목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으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징수한 금액인 과다본인부담금이 확인되면 일차적으로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에게 환불해야 했다.
또 요양기관이 지급하지 않으면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해 가입자 등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요양기관이 환불을 미룰 경우 수급자가 환불금을 돌려받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돼 불만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를 통해 급여대상여부 확인결과 환불금이 발생할 경우 급여비용지급기관이 가입자에게 우선 환불금을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후에 요양기관에 지급할 급여비용을 공제 처리하는 방식으로 지급방식을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환자들이 과다청구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기간은 단축될 전망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모품에 식염수·증류수도 부족…의원, 제품 구하러 약국행
- 2제약 5곳 중 3곳 보유 현금 확대…R&D·설비에 적극 지출
- 3약사 손 떠나는 마퇴본부?…센터장 중심 재편 가능성 솔솔
- 4휴텍스제약, 2년 연속 적자…회복 어려운 GMP 처분 후유증
- 5의약품 포장서 '주성분 규격' 표시 의무 삭제 추진
- 6고지혈증·혈행 개선 팔방미인 오메가3, 어떤 제품 고를까?
- 7요양기관 청구 EDI 시대 종료...청구포털 전면 전환
- 8의약단체 요청한 품절약, 국가필수약 협의 대상 포함
- 9강남구약, ‘약국 한약제제·일반약 실전 조합’ 강좌 개강
- 10엠에프씨, 고려대의료원서 감사패…의사과학자 지원 공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