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의원, 차상위계층 보험급여 국가부담 추진
- 최봉영
- 2013-03-14 11:15:0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료급여법 개정안 발의 예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14일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현행 본인부담 면제자와 건강생활 유지비 대상자로 구분돼 운영되고 있는 제1종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 것이다.
김 의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부자증세에 기반한 재정마련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에게 희귀난치성질환, 만성질환이라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공공부조로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모품에 식염수·증류수도 부족…의원, 제품 구하러 약국행
- 2제약 5곳 중 3곳 보유 현금 확대…R&D·설비에 적극 지출
- 3약사 손 떠나는 마퇴본부?…센터장 중심 재편 가능성 솔솔
- 4휴텍스제약, 2년 연속 적자…회복 어려운 GMP 처분 후유증
- 5의약품 포장서 '주성분 규격' 표시 의무 삭제 추진
- 6고지혈증·혈행 개선 팔방미인 오메가3, 어떤 제품 고를까?
- 7요양기관 청구 EDI 시대 종료...청구포털 전면 전환
- 8의약단체 요청한 품절약, 국가필수약 협의 대상 포함
- 9강남구약, ‘약국 한약제제·일반약 실전 조합’ 강좌 개강
- 10엠에프씨, 고려대의료원서 감사패…의사과학자 지원 공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