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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수가 조기협상 부담 호소…계약시기 연기될듯

  • 김정주
  • 2013-03-18 06:34:52
  • 집행부 교체 등 이유…공단 "건정심서 논의해야"

오는 5월로 잠정 예정됐던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계약이 연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약단체들이 집행부 교체 등을 이유로 부담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은 고심 중이지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15일 건보공단과 의약단체 등에 따르면 의약단체들이 공동으로 협회 내부 사정으로 현재 수가협상을 준비할 여유가 없다며, 예년처럼 10월 계약을 건보공단에 요청했다.

의협의 경우 리베이트 파동으로 전력소모가 상당한 데다가 건정심 구조개편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약사회와 한의사협회는 집행부 교체 등으로 수가협상을 준비할 여유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가계약을 5월로 앞당기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넘겨졌지만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현행 법령대로라면 수가협상은 계약만료일 75일 전까지만 마무리하면 된다.

따라서 수가계약 시기를 10월17일까지 늦추는 데 법적인 문제는 없다. 다만, 지난해 건정심에서 올해부터 수가협상 시한을 5월 중으로 앞당기기로 합의한 상태여서 건정심 논의절차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4월 만료목표로 환산지수 연구용역 등 기본 스케줄을 모두 맞춰놓은 상태지만 의약단체들이 올해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해와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 단체의 일방적 주장이라면 설득을 해서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복수단체가 어려움을 갖고 있다면 원만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시기를 조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건정심 논의가 필요하다"고 귀띔했다.

통상 수가계약 한 달 전 각 유형별 수가협상단이 구성되고, 단체장 상견례에 이어 곧바로 실무협상이 진행돼 왔던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오는 27일 건정심 회의에 연기안이 상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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