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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본부 '정책·기획'-지방청 '집행' 기능 이원화

  • 최봉영
  • 2013-03-18 06:34:50
  • 권한 커지는 지방청, 허가·실사 업무 이관

식약청의 처 승격 이후 의약품 정책분야에 상당한 변화가 예고된다.

식약처 본청은 정책과 제도에 집중해 규모가 슬림화되고, 지방청은 실사·허가 등의 업무를 이관받아 조직이 커질 전망이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약청은 식약처 승격에 맞춰 이 같은 내용으로 업무 분장을 계획하고 있다.

우선 심사와 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인 심사부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이관될 전망이다. 현재 심사부에는 허가심사조정과, 의약품기준과, 순환계약품과, 종양약품과, 소화계약품과, 약효동등성과 등 6개 과가 있다.

부서가 이관되면 식약청 허가업무에서 안전성·유효성 등의 업무를 평가원이 위탁 받게 되는 셈이다.

이처럼 조직이 개편될 경우 허가업무 중 상당 부분은 지방청이 맡게될 것으로 보인다.

신약이나 개량신약 등 일부는 본부에 남겨 둘 수도 있지만, 제네릭 허가는 지방청으로 이관하는 데 상당 부분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품 안전업무를 전담할 부서는 신설된다.

실사를 전담하게 되는 의약품실사과를 지방청에 설치하고, 실사 계획 등 전반적인 기획은 본청이 담당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 식약처 본부는 복지부 업무를 이관받아 정책·기획 '컨트롤타워'로, 지방청은 '집행기관'으로 기능하게 된다.

그만큼 지방청의 역할이 커진다. 허가나 실사 등의 업무 등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직원이 보강될 수 밖에 없고 규모도 커질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본청과 지방청 역할을 분리해 업무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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