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의사 11명에도 계약해지 통보
- 최은택
- 2013-03-22 06:34: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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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의료원 직무대행 명의 공문...보건노조 "반의료적 행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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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을 위해 의사 11명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보건의료노조(보건노조)는 환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살인행위라며 규탄했다.
21일 보건노조에 따르면 경상남도는 이날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명의로 공보의를 제외한 의사 11명에게 내달 21일자로 고용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현재 의료원에는100여명의 환자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입원환자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의사를 쫓아내서라도 의료원을 강제폐업으로 몰아가겠다는 홍준표 도지사의 반의료적, 반인륜적 작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의 양심을 지키며 환자들을 돌봐온 의사들을 해고하겠다는 것은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며, 환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행위"라고 주장했다.
보건노조는 "지금 홍 도지사가 해야 할 일은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폐업을 강행하기 위한 억지행정을 중단하는 것"이라며, 합리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진주의료원 사태는 홍 도지사가 만성 부채를 이유로 지난달 진주의료원에 대한 폐업결정을 내리면서 불거졌다.
시민사회단체 등은 새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공공의료 포기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홍 도지사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최근 경남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60% 이상이 홍 도지사의 폐업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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