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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틀니·보청기 급여땐 5년간 1조2천억원 소요

  • 최은택
  • 2013-03-26 12:01:23
  • 국회예산정책처, 70세 이상 노인대상 비용추계

국회에 계류중인 입법안대로 70세 이상 노인 틀니와 보청기에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향후 5년간 1조원 이상의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이는 사상최대 흑자를 남긴 지난해 당기수지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6일 '2012년 법안비용추계 사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70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틀니와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할 경우 예상되는 건강보험 추가재정소요액을 산출했다.

비용추계 결과, 틀니 급여에 따른 추가 재정은 2013년 2483억원을 시작으로 2014년 3554억원, 2015년 1028억원, 2016년 1130억원, 2017년 1266억원 등 총 946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청기의 경우 같은 기간 건강보험 2229억원, 국비 263억원, 지방비 98억원 등 총 259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됐다.

틀니와 보청기를 합하면 두 가지 보장성 사업만으로 연평균 2410억원, 5년간 1조2051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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