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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조제실 투명화·클린조제 연수교육 반영 주문

  • 강신국
  • 2013-03-27 12:27:57
  • 요약
  • 필수과목 5시간 이수…'개인정보호법 이해' 신설

올해 약사연수교육부터 개설-근무약사 필수과목 이수시간이 4시간에서 5시간으로 1시간 늘어난다. '약국 개인정보보호법 이해'가 필수 과목으로 신설된다.

또 조제실 투명화, 클린조제, 복약지도문 교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도 연수교육 내용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는 27일 복지부 승인 내용을 근거로 최근 각 시도약사회에 올해 연수교육계획 통보서를 발송했다.

먼저 개설약사와 근무약사의 필수과목 이수시간이 5시간으로 늘어났고 개인정보보호법 이해 과목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됐다. 선택과목은 3시간으로 총 이수시간은 8시간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이해 강사는 심평원 본원 및 지원 관련 업무담당자가 담당하며 교제도 심평원에서 제공된다.

이에 연수교육 필수과목은 ▲복약지도(2시간) ▲의약품안전관리(1시간) ▲약사법(1시간) ▲개인정보보호법의 이해(1시간) ▲약사윤리(1시간) 등이다.

약사회는 약사윤리 또는 약사법규 등 교육 시 면허 대여와 무자격자 조제 및 판매 등 약사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업무 질 저하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계도를 주문했다.

약사회는 아울러 약사의 윤리성 제고와 자발적인 불법행위 근절을 유도하고, 환자의 주요 민원사례(조제실 투명화, 클린조제, 호객행위 등)를 소개해 달라는 요청도 했다.

또한 약사회는 약국의 복약지도 안내문 교부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등 복약지도 교육 강화도 안내했다.

약사 윤리성 제고와 민원사례 교육 강화는 복지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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