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용제 처방-조제내역 차이…약국에 확인요청 빈발
- 강신국
- 2013-03-28 06:3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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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약, 심평원에 개선책 건의..."현지확인시 충돌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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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내역은 A연고 1(투약량)-1(횟수)-1(일수)인데 조제내역은 A연고 10-1-1로 청구됐을 때 발생하는 문제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가 심평원 서울지원을 방문해 약국 청구 불일치 현지확인 관련 협조요청 사항을 전달했다.
김종환 회장과 권영희·고원규 부회장은 26일 오전10시 최명례 심평원 서울지원장과 만나 최근 불거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시약사회는 최근 심평원 현지확인 과정에서 심평원 조사원들의 강압적인 태도를 지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심평원 서울지원은 확인 차원의 조사이기 때문에 약국에서 당황하지 말고 미리 보내준 자료를 준비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시약사회는 처방과 조제내역이 다르다며 약국에 처방전 팩스전송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는데 대부분이 외용제에 관한 것이라며 외용제인 경우 약국에 자료요청 없이 조제내역을 인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심평원 서울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분석 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심평원 서울지원은 약국 청구불일치 관련 현지확인은 올해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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